http://www.ftc.go.kr/www/selectReportUserView.do?key=10&rpttype=1&report_data_no=9254 - 경쟁 운영체제(OS)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,074억 원 과징금 부과 -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(OS)(포크 OS)*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운영체제(OS)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
보도자료 내용 -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 (AFA:Anti-fragmentation Agreement)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. - AFA에 따르면,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,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. - 또한, 포크용 앱 개발 도구(SDK)*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. -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였다. -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,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,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. - 그 결과,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. -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 Text-to-speech function is limited to 200 characters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