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ch News

제목'앱마켓 사업자 결제방식 강제 금지'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-09-03 06:48
작성자 Level 10

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E2Z1F0E7F2Y0Q1S1N3B4Y5U2A2K2P9&ageFrom=21&ageTo=21 


'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'이 8/31일 원안대로 가결되어, 이제 한국내에서 앱마켓 사업자는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됨

-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(안 제50조제1항제9호)

-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(안 제50조제1항제10호)

-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‘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,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’을 포함함(안 제45조의2)

-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(안 제22조의9제1항)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·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9제2항)

댓글
자동등록방지
(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)